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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책]
상호를 속용한 영업임차인의 책임 관련
[판례산책]
상호를 속용한 영업임차인의 책임 관련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6.09.0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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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성 법무법인 호수 대표변호사

(해설)

영업을 개시하는 방법으로 제3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영업을 임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영업양수도는 영업이 조직화 된 일체로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으로 다만,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은 기존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상법 제42조 제1항, 제2항)

그렇다면 제3자로부터 영업을 임차하여 영업을하면서 임대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영업양수인의 경우처럼 임대인의 채권자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임차인에게 변제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우리의 사법질서는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개인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아니한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자기책임원칙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 92438 전원 합의체 판결)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채무인수와 같이 당사자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 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정되고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인정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규정들을 확대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하여야한다고 전제한 뒤,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제 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영업상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임차인은 그 사용, 수익권만 가질 뿐 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이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호속용책임규정인 상법제 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 9212)함으로써 상호를 속용한 영업임차인은 임대인의 채권자에 대해 변제책임이 없을 지지하였다.

위 판례는 영업임차인의 상호속용에 따른 책임과 관련하여 우리 사범질서의 대원칙인‘사적자치원칙과 자기책임원칙’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한 것으로 그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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