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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내 ESS시장 3000억 규모 성장 기대
올 국내 ESS시장 3000억 규모 성장 기대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09.22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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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으로 경쟁력 제고…태양광 발전에도 확대
정부가 급성장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선점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시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정부는 ESS를 비상전원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 공공기관에 ESS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ESS 저장전력을 전력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서비스 및 시장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힘입어 전력망, 신재생, 피크저감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S 설치가 활발하게 이뤄져 올해 말 국내시장 규모는 3000억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도 올해 7월에 전년 수출액의 약 96%인 1억7900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올해 말에는 전년의 약 2배 수준인 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시장 동향 = ESS 세계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로 2020년에는 현재의 10배 수준인 150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정부는 ESS를 에너지신산업으로 선정하고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친 결과, 누적기준으로 2013년 28㎿h에 불과하던 ESS설치용량이 2015년 239㎿h로 급증(연평균 증가율 192%)했다.

특히, 2015년에는 기존 최고치(피크)절감용 외에 풍력연계형(96㎿h)과 주파수조정(FR)용(19㎿h, 52㎿) ESS를 본격적으로 설치해 앞으로 ESS 수요처 다변화에 따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ESS분야 투자촉진을 위해 지난 2월 ESS 비상전원 인정 가이드라인 발표했으며, 3월부터 ESS 활용촉진 요금제를 도입했다.

더욱이 4월에는 ESS 저장전력의 전력시장 거래 허용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의 ESS 설치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민간기업은 최고치(피크)절감과 비상전원용으로 올해 총 55㎿h의 ESS를 설치할 예정이다.


□ 태양광 발전에 ESS 확대 = 산업부는 풍력발전소에 이어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를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하고 이를 19일 고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풍력발전설비에 에너지저장장치로 ESS를 구축할 경우, 신재생공급인증서(REC)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5점, 올해는 5.0을 부여했으며, 2017년에는 4.5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태양광시설에 ESS 설치의 경우 2017년까지 5.0을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보급여건 등을 점검해 가중치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약 4400억 원(800㎿h)의 ESS 시장창출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추가 확보된 전력망 접속 여유용량으로 신규 태양광 200㎿(약 3000억 원) 추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ESS융합얼라이언스 발족 = ESS는 배터리, 전력변환장치(PCS), 시스템통합(SI),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서비스사업, 전력공급, 발전, 건축 및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기업이 관련된 대표적인 융합산업으로서 관련 기업 간의 협업과 시너지 창출이 산업발전에 중요하다.

그간 공공부분 주도의 초기 시장창출에서 나아가 민간중심의 본격적인 시장 확산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를 주도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 정부와 ESS 관련기업과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ESS 융합얼라이언스’를 결성했다.

이 협의체는 부품업체, 서비스업체, 금융기관, 한전, 발전사, 산업단지, 연구기관 등 ESS 산업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대중소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융합분과, 글로벌분과, 기술분과, 표준분과 4개 분야로 구성된 이 협의체는 매월 분과 모임을 통해 △새로운 ESS 융합모델 개발 △금융과 연계한 ESS 서비스 사업 발굴 △우수사례 도출 및 확산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 마련 △기업·기관간 협업 및 대중소 해외동반 진출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차세대 ESS 핵심기술 및 국내외 실증, ESS 안전·성능시험기준 마련, 국제표준선점을 위한 표준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ESS 의무화 = 내년부터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인 공공기관은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신축 건축물의 경우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ESS 설치가 의무화 된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 1382곳은 ESS 설치 공간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오는2020년까지 규모별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다만, 건축물 특성상 ESS 의무 설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예외 대상설비는 △임대건축물 △발전시설 △전기·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상하수도시설 △빗물 펌프장 △공항·철도·지하철 시설 등이다.

산업부는 기존 건축물에 ESS를 설치할 경우 2020년까지 총 2000억 원(ESS 244㎿h)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박현일 기자 antz20@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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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ESS) = 전기를 대용량으로 저장했다가 원하는 시간에 방전함으로써, 전력산업의 체계를 바꾸는 에너지신산업의 기반재다.
전력주파수 평탄화를 통한 전력품질 제고, 신재생발전의 효율성 제고, 밤에 생산된 전력을 낮의 전력피크 시간에 사용함으로써 최대 전력수요 감소 및 전기요금을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기후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발전에 ESS를 연계시켜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함으로써 신재생발전의 효율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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