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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무상식] 접대비에 관하여
[알기 쉬운 세무상식] 접대비에 관하여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6.11.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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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규 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각종 세금에 관한 규정이나 회계처리 기준 등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본지에서는 세무 및 회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세무상식’ 코너를 신설했다.

세무상식에 관한 기고를 맡게 된 한영규 세무사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심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소위 김영란법으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는 접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는 업무와 연관이 있는 지출이라는 면에서 기부금(업무와 무관)과는 다릅니다. 또한 지출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한도까지만 인정한다는 면에서 광고선전비(한도없이 전액 비용인정)와도 다릅니다.

1. 법인인데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되나

일반경비의 경우는 직원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대비는 법인의 경우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카드든 개인카드든 상관없습니다.

2. 경조금과 같이 증빙을 못 받는 접대비는 어찌해야 하나?

접대비는 지출시 법에서 정한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증빙자체가 없이 비용처리 했다면  비용처리도 안될 뿐 아니라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되기에 차라리 비용처리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1만 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하고 이러한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간이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비용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조사비의 경우는 이러한 증빙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건당 20만 원까지는 별도의 증빙없이 접대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청첩장이나 부고내용 등을 챙겨두시거나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3. 문화접대비를 활용하자

연극, 영화, 예술공연, 전시회, 운동경기 입장권, 음반, 도서 등으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일반접대비 한도와는 별도 추가 한도가 주어지므로 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4. 접대비 한도는 얼마나 되나?

기본한도는 연간 1200만 원(중소기업은 2400만 원)이며 매출규모에 따라 그 한도는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며 매출액이 30억 원인 경우에는 2400만 원+30억 원×2/1000 = 3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며 매출액이 150억 원인 경우 1200만 원+(100억×2/1000+50억×1/1000)=3700만 원입니다. (100억까지는 0.2%, 500억까지 0.1%, 500억 초과분은 0.03%)

매출액 중에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한도는 더욱 줄어듭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광고선전비, 기부금, 복리후생비 등 여타 비용과의 모호한 점이 많은 관계로 지출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으며 항시 한도를 감안하여 한도 초과에 따른, 혹은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e-mail : hanyk3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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