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용 이통설비 기준 명시
구내 배선요건 명확히 규정
구내 배선요건 명확히 규정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23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하고, 구내 배선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대규모 건축물 등에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7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관로 등의 요건을 변경하고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접속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안 제35조, 제36조)
또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접지시설, 전원시설 및 장소확보 요건을 정비하고 협의기간을 신설했다. (안 제37조, 제38조, 제39조)
이와 함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대상 시설의 구분에 따라 설치 표준도를 변경했다. (안 별표 7)
아울러 구내배선 구간 정의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고, 구내배선 구간에 따라 통신선 종류를 구분해 설치하도록 변경했다. (안 제3조, 제32조)
이 밖에도 구내배선에 대한 설치 표준도를 별표 11 및 별표 12로 신설해 따르도록 했다. (안 제33조, 별표 11, 별표 12)
전파연구원은 관련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3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