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즐기는 서비스가 다양해짐에 따라 모바일 클라우드의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모바일 클라우드는 모바일기기의 저장 공간, 데이터 처리 능력, 배터리 수명 등의 한계를 클라우드로 뛰어넘어 사용자가 기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원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모바일 클라우드 관련 특허출원은 모두 878건이었다.
연도별 출원 현황을 보면, 2008년 2건에 불과하던 출원이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보급과 함께 2009년 11건, 2010년 34건, 2011년 108건, 2012년 111건, 2013년 145건, 2014년 163건, 2015년 164건, 2016년 10월 기준 140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했다.출원인별로는 중소기업 280건(31.9%), 대기업 189건(21.5%), 개인 160건(18.2%), 대학 및 연구기관 121건(13.8%), 외국인이 119건(13.6%)을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분야별로는 모바일 클라우드를 이용한 응용서비스 기술 출원이 557건(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컴퓨팅 플랫폼에 대한 출원 168건(19.1%), 클라우드와 모바일 데이터의 보안 및 인증 관련 출원 117건(13.3%), 컴퓨팅 자원의 관리 기술에 대한 출원이 36건(4.1%)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출원이 가장 많은 응용서비스 관련 출원 557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콘텐츠의 제작 및 공유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 137건(15.6%), 데이터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스토리지 서비스 122건(13.9%), 모바일 커머스 서비스 81건(9.2%), 헬스케어 서비스 55건(6.3%), 프린팅 서비스 46건(5.3%), 스마트홈 32건(3.6%), 스마트워크 28건(3.2%) 등으로 나타났다.
응용서비스 관련 출원이 많은 이유는, 이동통신 3사를 포함하는 대기업들은 하드웨어 중심의 컴퓨팅 플랫폼 기술보다는 자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비중을 뒀고,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은 자본력보다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응용서비스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허청 박제현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은 “향후 웨어러블 등 사물인터넷 시장이 커질수록 모바일 클라우드 시장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응용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보 유출과 서비스 장애로 인한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특허출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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