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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무상식]
연말정산 주요점검 항목
[알기 쉬운 세무상식]
연말정산 주요점검 항목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6.12.12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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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규 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이번호 에서는 연말정산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사항 중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이 공제 가능한 사항들이 많기에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 분들은 (근로)라고 표시하지 않은 부문만 주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소득금액 기준(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모두 불가

나.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형제자매 중 1인만 기본공제 가능

다.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
※ 2015.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

라.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근로)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
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공제 가능

마. 신용카드 과다공제(근로)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근로)
○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13.12.31. 이전 3억 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불가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사.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잘못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불가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세액공제 불가
- 해당연도 중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아. 보험료 과다공제 (근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불가

자. 의료비 과다공제(근로)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차. 교육비 과다공제(근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카. 기부금 과다공제 (근로, 단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 불가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불가

□ e-mail : hanyk3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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