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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나왔다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나왔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1.13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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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연, 연구 완료

170여 공종 기준 세부적 제시
정부 고시 통한 법제화 추진
부실시공 차단-품질 향상 기대
적정공사비 산정토대도 마련

ICT인프라 고도화의 밑그림이 되는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을 정립해 법제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원장 임주환)은 최근 ‘2016년도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안)’에 대한 연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은 점차 고도화, 융합화 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설계기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발주기관과 설계용역사의 자체기준과 지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발주처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고, 설계자의 역량에 따라 설계품질에도 차이가 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곤 했다.

더욱이 일부 회사의 경우 오류를 지닌 설계나 부실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적정 공사비 산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으며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 전 공종을 아우르는 설계기준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큰 설득력을 얻어왔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제정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정보통신공사업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 이번 연구과제를 제안하게 됐다.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짧은 연구기간 동안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분야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내용 서술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담당하는 설계기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했다.

또한 이미 완성된 정보통신 설계기준‘버전(Ver.)1’을 워킹그룹(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이번에 최종적으로 ‘정보통신 설계기준 ‘버전(Ver.)2’를 완성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안)은 1장 총칙부터 6장 부록까지 총 6장으로 구성됐으며 170여 공종의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안)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앞으로 정보통신 단체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련 설계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해당기준이 정부 고시로 공표·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의 표준화 및 법제화는 고품질 시공과 적정공사비 산정의 훌륭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설계기준을 바탕으로 ICT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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