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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무상식]
상속세에 관하여
[알기 쉬운 세무상식]
상속세에 관하여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7.02.10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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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한영규

1. 상속이 유리한가? 증여가 유리한가?

참으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상속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10년 이상 더 사시다가 돌아가신 경우 증여시에는 약 2억원의 증여세를 내야하나 상속으로 아들에게 물려주시는 경우는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증여는 아들에게 주는 경우 재산가액에서 5천만원만 공제를 해주지만 상속은 기본적으로 5억원,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최소 10억원을 공제해 주기에 돌아가셨을 때 물려주시는 것이 유리할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상속세 계산은 돌아가셨을 때 남기신 재산에서 빚을 빼고 10년내 미리 증여하여 주신금액을 합쳐서 계산 하기에 미리 증여하신 후에 10년내에 돌아가시면 절세효과는 없습니다.(물가상승분 정도 혜택) 따라서 이왕 미리 주시기로 하셨으면 내가 10년 이상은 더 살수 있다고 생각하실 때 주시면 절세효과는 있습니다.

2. 그럼 땅이나 건물 팔아서 돈으로 주면 되지 않을까?

‘상속의 추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돌아가시기 1년 내에 2억, 또는 2년 내에 5억 이상의 재산을 팔았던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자식 등에게 상속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통상 이 금액의 사용용도의 80%를 소명 하셔야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잘 염두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남겨진 재산에서 얼마나 빼주고 세금을 매기는가?

돌아가셨을 때 미납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빼고 상속인의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 30억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만 하면 배우자에게 물려줬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예를 들어 남겨진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준 경우) 10억원은 공제 해주는 것이며 만약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을 경우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4. 손자에게 바로 물려주면 어떤지?

여러 가지 이유로 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는 증여시에도 마찬가지로 30% (미성년자이면서 일정한 경우 40%)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이는 아들에게 상속시에 상속세, 아들 사망시에 또 상속세를 내는 것에 대비하여 바로 손자에게 물려주면 한세대를 건너뛰어 총 상속세를 줄일수 있는 결과가 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상속세 중 몇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정말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일처리 하심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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