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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V 시설변경 허가·준공 폐지
CATV 시설변경 허가·준공 폐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2.16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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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유료방송 발전방안
유선방송국설비 검사 의무도 없애

지역 독점으로 출발해 사업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한 많은 규제를 받아왔던 케이블TV(CATV)사업자의 시설변경허가 및 준공검사를 없애기로 했다.

또한 케이블사업자의 유선방송국설비에 대한 검사 의무도 폐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및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위성·IPTV의 경우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변경하는 경우 기술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준공공사(설치검사, 변경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케이블사업자는 동일 설비를 설치 변경할 때 준공공사(설치검사, 변경검사)를 받는 게 의무화 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미래부는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케이블사업자에게만 부여된 설비 관련 허가·검사 부담을 규제일원화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설변경허가의 경우 케이블사업자가 채널을 임의로 변경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해당규제가 없는 위성, IPTV도 임의적인 변경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약관 개선명령 및 금지행위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의 일부내용도 개정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술결합서비스 도입 이후 IPTV 3사 뿐만 아니라 위성?케이블도 IPTV 방식의 전송망 혼합 이용이 가능해 IPTV 전송방식을 도입하는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가 IPTV망을 공정?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IPTV 전송방식을 사용하는 케이블?위성 사업자가 등장한 현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개정내용은 미래부가 유료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마련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또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월 28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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