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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건축물 용도 불명확
입지 규제·설비기준 개선 시급
데이터센터 건축물 용도 불명확
입지 규제·설비기준 개선 시급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02.20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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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시설 요구 등 골머리
에너지·보안 등 중복 규제 빈번
내진설계 미비…안전 ‘사각지대’

각종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가 증가하고 다수 산업계에 ICT융합 바람이 거세게 일면서 통신설비가 집약된 건물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불통에 빠질 경우, 도시단위의 산업 마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데이터센터에 대한 건물의 용도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못한 상태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센터는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건축법 제2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시설분류는 공장,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다양한 형태로 혼재돼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 건축물 용도 분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시설 구축 및 운영 시 데이터센터에 불필요한 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등 건축물 설비구축관련 기준 적용에 애를 먹고 있다.

예로, 데이터센터는 상주 인원이 적어 교통혼잡 유발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분석 및 대책 수립의 대상에 포함된다거나, 시설면적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가 의무화 돼 불필요한 공용공간이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에너지·환경 및 보안·정보보호 분야에서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별로 산재된 규제가 시행 중이다.

에너지·환경 분야 규제에 있어서는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중으로, 데이터센터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안·정보보호 분야 규제의 경우, 대부분의 데이터센터가 ISO 27001에 의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시행 중인 미래부의 ISMS 인증 심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진 관련 대책도 데이터센터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10년대 이전에 구축된 데이터센터 대부분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건축법에 따라 3층 이상 500㎡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가 의무 적용된 것도 불과 지난해 9월이다. 2층 건물은 이달 초부터 내진설계 적용을 받는다.

작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한 제34차 ICT정책해우소에는 이러한 데이터센터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 법령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12월에서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 주도로 전국 136곳의 대형 데이터센터 건물의 용도 근거를 신설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업계 관계자는 “ICT융합 시대에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루빨리 데이터센터 건축물 용도를 정의하는 법을 마련하고, 입지 관련 규제 및 설비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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