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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자선 내달부터 재활용한다
인터넷 가입자선 내달부터 재활용한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2.26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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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업체 변경 때
분배기 접속위치만 바꾸기로

가입자선 교환 땐 상호 정산
미래부-통신·CATV사 합의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통신사 또는 케이블TV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신규 개통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의 가입자선을 재활용하고 상호 정산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사, 케이블TV사업자는 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가입자선 재활용 사업’을 전국에서 개시한다.

인터넷 가입자선은 구형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옥상에 설치된 분배기에서 개별가정까지 연결하는 케이블이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하면 30일 이내에 철거하도록 돼 있지만 사업자는 재설치가 번거롭다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래부와 통신사, 케이블TV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가입자선을 공동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가입자선 재활용 사업추진 방안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3년을 사용하고 통신사·케이블TV를 변경하면 설치기사는 가정용 모뎀과 회사별로 지정된 분배기의 접속 위치만 교환한 뒤, 새로운 가입자와 연결한다. 사업자 자산인 가입자선을 교환할 때는 협의를 거쳐 임대 또는 양도 비용을 교차 정산한다.

미래부는 지난해 서울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역에서 가입자선을 재활용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총 40개의 해지회선에 대해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는 6개소(15%)였다. 이는 전주에서 건물로 인입 시 옥상에서 사업자별 2차탭이 인접하게 설치된 경우였다. 나머지 34개소(85%)는 재활용이 불가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건물에 2차 탭의 설치 위치가 멀어 여장이 부족한 경우(5개소, 12.5%) △전주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인입하거나 건물에 2차 탭이 없는 경우(16개소, 40%) △광케이블 노후화로 공동활용이 불가한 경우(11개소, 27.5%) △기타(2개소, 5%) 등이었다.

시범사업을 미정비 지역에서 실시해 재활용 가능한 경우가 적지만 정비 이후에는 여장부족(5개소, 12.5%) 및 2차 탭이 없는 경우(16개소, 40%)의 문제가 해소돼 향후 재활용 가능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통신품질이 만족되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가입자선 재활용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KT와 LG유플러스(U+)는 기가인터넷 신규 유치 시 통신품질 문제로 기존 케이블의 재활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에 따라 통신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래부는 수요 조사를 거쳐 290개 구역(골목 단위)을 사업대상으로 지정한 뒤 사업을 본격화한다.
구역별 재활용을 위한 사업자 세부 협의와 계획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공중선정비 지원센터가 맡는다.

재활용률을 15%보다 높일 수 있도록 커넥터 단일 표준과 변환기를 도입한다. 커넥터는 가입자 선을 모뎀, 분배기와 연결하는 부위다.

KT와 LGU+는 커넥터가 동일하지만 SK브로드밴드, 케이블TV 선과는 호환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변환기 도입으로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변경할 때 버려지던 가입자선 재활용으로 통신사·케이블TV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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