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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고의성 없는 가벼운 위반 땐 과징금
공사업체 고의성 없는 가벼운 위반 땐 과징금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3.24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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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자료=국토부]

일률적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손질
위반행위 경중 따져 합리적 제재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부담 줄여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성이 없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송희경 의원은 22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그 경중에 따라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에게 큰 부담을 주던 경직된 행정처분과 과잉규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류를 1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위반행위는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미배치 단 한  가지뿐이다. 이외 하도급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위법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과중한 행정처분이 이뤄져 정보통신공사업체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전기공사업법’ 상의 전기공사의 경우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영업정지를 명하게 하는 등 위법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기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 못할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하도급규정 위반, 기술자 미배치,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먼저 시정명령을 명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 행위에 대해 공사가 완료돼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그 경중에 따라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송희경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에 고의성이 없는 위반행위도 행정처분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과잉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경직된 행정처분과 과잉규제가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영활동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석기, 김성찬, 김승희, 문진국, 박성중, 신보라, 유기준, 이종명, 이종배, 정갑윤, 정성호, 한선교 의원 등 총 13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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