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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법령 개정작업 활기
…업계 발전 원동력 기대
공사업 법령 개정작업 활기
…업계 발전 원동력 기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3.27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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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의원입법 통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추진

시공품질 향상-시장질서 확립
사업자 편익 증대효과도 기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의 뿌리산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을 합리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법령 개정작업이 시공품질 향상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꾀하고, 사업자 편익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정보통신공사 설계-시공 및 감리업무기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시공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에 목적을 둔 것으로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공법, 시방서 등의 제정과 이에 대한 발주자의 이용근거를 마련하는 기반작업으로 볼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 및 전기분야는 관련법령에 시공과 관련된 기준(기술기준) 이외에 설계 시 지침이 되는 설계기준 또는 표준설계도서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돼 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분야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시공기준이 되는 표준시방서 등에 대한 제정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아 설계 및 시공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에서는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 등급의 감리원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사부터 초급감리원까지 나열식으로 배치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감리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수행기준 및 지침 등은 마련돼 있지 않아 부실감리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공사 설계-시공기준 및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해 용역업자, 공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공사관리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왔다.

이에 미래부는 설계 및 시공기준을 만들고 소요인력 산출, 대가 산정 등에 관한 감리업무 수행기준도 마련해 발주자와 용역업자, 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사업 관련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및 재하도급 수급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된 공사업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은 22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그 경중에 따라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어겼지만 고의성이 없거나 그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과징금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으로 공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송희경 의원은 지난 1월 16일에는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밖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도읍 의원은 지난 9일 시·도지사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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