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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업 숙원 ‘설계·시공·감리’ 법적기준 마련
통신공사업 숙원 ‘설계·시공·감리’ 법적기준 마련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3.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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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사진 :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돼 정보통신신공사의 설계 및 시공, 감리기준이 법제화되면 시공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SK텔레콤]
공사 설계기준·표준시방서 등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 명시
감리원 배치 반드시 신고해야
무자격 업자 하도급 못 받아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시공의 밑그림이 되는 설계기준과 표준공법 및 시방서 등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도 공사업법에 담기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유관기관 및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미래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해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도출했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후속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계·시공·감리기준 마련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한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감리업무의 수행기준을 마련했다. 이로써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 기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6조제3항 신설)
이처럼 개정안은 설계?시공?감리 업무수행 시 기본지침이 되는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에 대해 제도화된 근거를 명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공사품질을 높이고 사업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감리원 배치신고제 도입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 그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안 제8조제8항 신설)
이를 통해 시?도지사는 감리원 배치에 관한 적절한 지도·감독을 실시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공사업 지위승계 신고절차 근거 규정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과 마찬가지로 공사업자의 상속에 따라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이번 개정안대로 법령이 바뀌면 공사업의 지위승계에 따른 행정 지위의 귀속관계를 손쉽게 파악하고 관련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공사업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평가 결과의 공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27조제6항 신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지속적 발전 및 경영지원 등을 위해서는 ICT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신뢰성 있는 정보의 공유와 제공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공사업자 하도급 원칙 규정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의 하도급 제한범위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하도록 정했다. (안 제29조제2항 신설)
이처럼 공사의 하도급(재하도급) 수급자격을 공사업자로 명확히 함으로써 공사업 시장질서 확립 및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규정
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하거나 서면승낙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65조제2호)
이와 같이 개정안의 핵심은 공사 하도급의 서면승낙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는 해당조항의 실효성 제고와 공사업의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유식별정보 처리 법적근거 명시
시?도지사(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의 감리원?정보통신기술자 인정 신청, 공사업 등록신청?양도 등에 관한 사무와 공제조합의 현금예치 또는 출자확인서 발급, 금융거래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70조의2 신설)
이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련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어겨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 제76조제3의2호 신설)
이는 감리원 배치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사업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도지사에게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안 제78조 제2의2호 신설)
이는 감리원 배치관련 규정의 실효성 제고와 공사업 시장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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