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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용역 입찰에 실적제한·최저가낙찰제 폐지된다
물품·용역 입찰에 실적제한·최저가낙찰제 폐지된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04.13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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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
실적 부족한 업체도 공공조달 진입 길 열려
계약이행 완료 21일 후 무조건 대금청구 가능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물품을 구매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돼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물품과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고,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해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물품과 용역의 ‘검사 완료 간주제’도 도입된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나 대가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2억1000만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계약 이행 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해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다.

이에 따라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저가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창업 및 소상공인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게 되며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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