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
이동통신설비 관로 등 요건 변경
배관 설치할 때만 접속함 두도록
정부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방법을 상세하게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개정, 5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관로 등의 요건을 변경하고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접속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제35조, 제36조)
또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접지시설, 전원시설 및 장소확보 요건을 정비하고 협의 기간을 신설했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이와 함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대상 시설의 구분에 따라 설치 표준도를 변경했다. (별표 7)
아울러 구내배선 구간 정의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고 구내배선 구간에 따라 통신선 종류를 구분해 설치하도록 변경했다. (제3조, 제32조)
구내배선에 대한 설치 표준도를 별표 11 및 별표 12로 신설해 준용하도록 했다. (제33조, 별표 11, 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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