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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부동산 담보 특별융자 기준 완화
정보통신공제조합
부동산 담보 특별융자 기준 완화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05.1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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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물에 대한 대출최대한도 상향 조정
근저당권 순위 제한두지 않기로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정상호)은 부동산담보 특별융자의 담보물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담보인정비율) 및 근저당권설정 관련 기준을 2017년 5월 16일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 및 광역시의 일부 물건의 담보인정비율을 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아파트는 70%에서 80%, 상가·창고·아파트상가·사무실은 50%에서 65%, 대(나대지)·잡종지·전·답·과수원은 6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근저당권 설정 비율은 대출금액 기준 130%이상에서 120%이상으로 조정했다.
부동산 근저당권 순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1순위를 원칙으로 하며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순위까지만 허용되던 것을 채권 보전상 지장이 없을 경우 예외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해 순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한편, 조합은 출자좌수가 100좌 미만인 조합원에 한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현행 출자지분액의 47배에서 60%인 28배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1좌당 지분액은 373,458원이다.
이번 조치는 출자좌수 100좌 미만 조합원이 과도한 보증서 발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대보증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건전한 정보통신공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출자좌수가 100좌 이상인 조합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출자지분액의 47배까지 보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

조합은 한도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추가 출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줄 계획이다. 출자예치금에 대한 대출은 출자증권을 받아야 가능했던 것을 출자증권을 받지 않아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신규 조합원은 이달 15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기존 조합원(2017년 5월14일까지 가입한 조합원)은 11월15일까지 6개월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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