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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건설사에만 입찰 자격…경기도 탁상행정 분통”
“재벌 건설사에만 입찰 자격…경기도 탁상행정 분통”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06.26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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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편의적 구실 앞세워 "기술제안입찰방식 문제없다" 강변

실제 사업참여 가능한 곳 5개 안팎
중소기업 육성·지역경제 활성화 외면
“재벌기업 배불리기” 거센 비판 고조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김윤헌 인천·경기도회장이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촉구 결의문'을 윤성진 경기도 경기융합타운 추진단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3일 열린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분리발주 촉구 총궐기 대회에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 김태순 부회장과 정상호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은 궐기사를 통해 경기도의 위법한 통합발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협회 강창선 전 부회장은 논리정연한 궐기사와 힘찬 구호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협회 시.도회장들도 경기도의 합리적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데 힘을 보탰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는 갖가지 행정편의적 구실을 내세워 이번 공사의 통합발주와 기술제안입찰방식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기도 측의 주장에는 구체적 근거와 논리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는 만큼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사에 적용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를 경우 실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5개 내외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중소기업 육성·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본 책무를 도외시한 채 재벌기업 배불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 법제처 법령해석에 정면으로 위배

먼저 경기도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입찰방법 심의사실 등을 이유로 분리발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법제처는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심의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한하여 심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 대상이므로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비춰 볼 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통합발주는 공공기관인 경기도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적 구속력을 지녀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상징성 등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워

경기도는 또 신청사를 경기도의 ‘상징적’ 건축물로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의거, 기술제안입찰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126조에 따르면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사업은 신기술이나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청사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화된 기술과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청사 내 각종 설비 역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비가 설치된다고 볼 때,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설령 기술제안입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법보다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법인 지방계약법을 정보통신공사업에 한정돼 적용되는 특별법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우선해 적용할 수 없어 적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 구체적 근거 없이 ‘예외’ 주장만

경기도는 또 이번 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분리도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5조는 분리발주 예외사유로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해 행해지는 터널·댐·교량 등의 대형공사로서, 분리해 체결하면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확하거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공사에 부수돼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 설비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를 위한 기밀유지공사 △긴급복구공사 △분리도급이 어려운 공사로 분리발주 예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공법이나 특수한 기술은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특허공법이나 특수한 기술이 아니며, 정보통신공사에 적용되는 특수한 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번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해 어떠한 특수기술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하자책임 구분 불명확’ 억지 주장

경기도는 경기도 신청사가 경기융합타운 건립에 들어가는 첫 건물이며 이후 지어질 의회, 도서관, 체육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공관리를 위해 기술제안 입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경기도는 이번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기술제안입찰의 집행 목적을 달성할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발주 해 집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분리발주 된 모든 공사는 하자책임에 관한 문제없이 공기 내에 완공되고 있다.


■ 분담이행방식 중소업체에 ‘무용지물’

경기도는 지역 공사업체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등 공동도급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한데, 분담이행방식은 분리발주와는 다른 개념이다.

더욱이 공동도급업체는 통상 대형건설사의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돼 업체 간 공정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소 공사업체를 저가 하도급업체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공사協, 위법한 입찰 바로잡기 총력

한편 협회 중앙회와 인천·경기도회는 위법하게 발주된 이번 공사를 바로잡고 제반 사업이 관계법령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시공사에 분리발주 공문요청 △경기도 건설본부 경기융합타운추진단 면담 △경기도지사 면담요청 △경기도청 감사관 감사요청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 △경기도의회 의장 면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 △경기도 행정1부지사 면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경기도 측은 이 같은 절박한 요청을 도외시 한 채 당초 방식대로 입찰을 강행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거센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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