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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 변경
미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 변경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7.21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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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합의.'정보통신' 명칭 9년 반만에 부활
중기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안전처는 행안부로 흡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꾼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을 합쳐 덧붙게 된 ‘미래창조’가 사라지고 ‘정보통신’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9명 중 2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이라는 표현은 옛 정보통신부가 폐지된지 9년 반만에, ‘과학기술’이라는 표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된지 4년 반만에 정부 중앙부처의 명칭에서 ‘부활’하게 됐다.

또 지난 10년간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었던 과학기술 분야도 정보통신과 융합해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ICT) 범기술 관련 독임부처로 위상을 재정립했다는 평가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된 정보통신부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박근혜 정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명칭이 바뀌며 10여년간 부처 명칭에 '정보통신'이라는 글자는 사라졌다.

하지만 과거 정보통신부 같은 단일부처는 아니지만 과학기술과 함께 당당히 부처 명칭에 정보통신 이름을 올리게 됐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부서가 담당했던 스타트업 진흥 정책은 새로 생기는 ‘중소창업기업부’로 이관된다.

또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이밖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 설치되는 특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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