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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개정
통신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개정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07.28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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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서류 보완 조문 삭제
재심사 요구기간 10일로 연장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계약이 적절하게 체결됐는지 확인할 때 적용하는 정부 고시가 수급인의 편의를 고려해 보다 간소하게 개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발주자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심사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7조를 삭제하고, 이와 내용이 비슷한 ‘하도급 관련 서류검토 규정(제5조 2항)’으로 대신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심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했다. (안 제 10조제1항)

이 밖에도 개정안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관련 ‘세부판단기준 및 방법’의 산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문구를 정리했다. (별표 제1호)

한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은 2014년 12월 제정됐으며,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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