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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원, 상반기 하도급 분쟁조정 473건
공정거래원, 상반기 하도급 분쟁조정 473건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07.28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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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간 다툼 무료 조정
상반기 567건 접수, 199건 합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상반기 567건의 하도급거래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해 473건을 처리(조정 성립, 불성립, 신청 취하 등)했고, 그 중 199건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최근 밝혔다. 사건별로는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신청이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을 당사자 신청을 받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조정 가능 분야는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약관분야 등 5개 분야다.

상반기에 접수된 총 분쟁 조정 건수는 1377건으로, 전년 동기(1157건) 대비 220건(19%) 증가했다. 처리 건수 역시 12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71건) 대비 271건(28%) 증가했다.

이 중 644건의 조정이 성립됐으며, 이에 따른 피해 구제액과 절약된 소송 비용 등 피해 구제 성과는 약 4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3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단기간에 처리 됐다.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지난해(243건)보다 62% 증가한 393건이 접수됐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지난해(282건)보다 26% 증가한 356건이 접수됐다. 하도급거래는 지난해와 동일한 567건이었으며, 약관 4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이 각각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건수를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지난해(183건)보다 96% 증가한 358건을 처리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지난해(234건)보다 52% 증가한 356건 하도급거래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을 각각 처리했다.

분야별 처리 사건은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473건 중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가 350건(74.0%) 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40건(8.5%), 부당한 위탁 취소 27건(5.7%),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12건(2.5%) 등의 순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358건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가 17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54건, 사업 활동 방해 25건 등의 순이었다.

약관 분야는 총 39건 중 과도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25건(64.1%)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 · 해지권의 제한 8건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위해 2007년 공정거래조정원을 설립해 분쟁 조정 업무를 무료로 수행하고 있다. 분쟁 조정 신청은 공정거래조정원에 서면 또는 홈페이지(www.kofair.or.kr)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분쟁 조정 상담 콜센터(1588-1490)에서는 분쟁 조정 등 민원 상담 및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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