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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진 증가…통신설비 내진 강화 ‘시급’
한반도 지진 증가…통신설비 내진 강화 ‘시급’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8.04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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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규모 지진 상반기 90회 발생
대형 통신설비만 설계기준 마련
중·소형 장비 면진 대책 ‘미흡’
 

최근 한반도에 크고 작은 지진이 늘어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의 규모 2.0 이상의 지진 발생 횟수는 90회로 2016년 이전의 상반기 평균 발생 횟수(26회)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진으로부터 통신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신설비의 경우 지진으로 인해 장비가 쓰러져 시스템 파손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규모 2.0 미만의 약한 지진만으로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는 장비의 통신체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통신설비는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간통신사업자나 대형통신설비의 경우 등 대형설비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소규모 통신설비에 대한 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 전문가는 “최근 잦아진 국내 지진활동과 역사적 지진발생 피해에 비춰볼 때 한반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학설이 힘을 받고 있다”며 “IT기술에 의존하는 산업분야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방대한 분야의 산업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지진 발생률 급증 =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1978년 기상청의 계기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였다.

경주와 대구에서 최대진도 6 부산, 울산, 창원에서 진도 5,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됐다. 9.12 지진으로 부상자 23명 및 5368건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한반도에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12 지진 이후, 규모 2.0 이상의 여진발생률 경향이 2017년 상반기부터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나, 미소지진(규모 1.5∼2.0)을 포함하면 여전히 여진발생의 경향이 변하지 않아 앞으로도 규모 2.0 이하의 미소지진 발생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설비 내진설계 기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는 내진대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단,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방송통신설비의 안정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인 기간통신설비, 별정통신설비, 부가통신설비 및 전송망설비-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에 한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안정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을 따라야 하며 내진 시험방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장에 나온 내진제품으로는 대부분 앙카와 면진보드를 설치하는 방식이며 건축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건축 내진등급 이상의 진동 스펙트럼을 견뎌야 한다.


□소규모 통신설비 면진정책 미흡

정부가 통신설비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부 소규모 통신설비의 경우에는 여전히 내진설비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 기간망이나. 국가망이나 지역별 간선망, 데이터센터 등 핵심을 이루는 망은 보호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직접 접하는 말단장비가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내진설계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내에서는 대체로 앙카나 이중마루를 이용한 면진대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방식의 좌우로 진동하는 지진의 충격에는 대비할 수 있지만, 상하진동의 지진을 흡수하는데 매우 취약해 상하로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


□시설별 통일된 내진기준 마련

한편, 정부가 7월 1일부터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적용·시행했다.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 그동안 건축물, 교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11기관)에서 제정된 31종의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반 분류체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 등을 정했다.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는 기존의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에서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 붕괴방지수준으로 세분화됐다.

내진등급 분류체계는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진발생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를 ‘내진특등급’으로 하고 그 외에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으로 차등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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