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지난 8월 2일 발표된 2017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안)이며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정식으로 확정되는 것은 연말이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번 개정안의 일부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 고용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확대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등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향상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이 포함
2. 재기 자영업자·벤처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 영세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년 12월31일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시 기존 체납세금 면제(1인당 3000만원)
3.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2% 세율구간 신설,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 초과 25% 구간신설
-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 현행 20%에서 과표 3억원초과는 25%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현행 7%에서 5%(2018년), 3%(2019년)으로 축소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확대
- 월세공제율 10% → 12%
- 부모동거봉양으로 일시적2주택자가 1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완화(5년내 양도→10년내 양도)
5. 기타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현행 80% → 2018년 60% → 2019년 50%)
- 개인사업자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 (현행 업무용승용차만 과세)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 (제조·건설업 현행 10억원 → 7.5억원이상)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전자계산서의무발급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발급가산세 인상 (2% → 3%)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인하 (80% → 18년 70% → 19년 60%)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연3% 10년 보유시 30% → 연2% 15년 보유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