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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스마트화 ‘첨병’ ICT, 시·공간 한계 넘나드는 보건의료 구현
의료 스마트화 ‘첨병’ ICT, 시·공간 한계 넘나드는 보건의료 구현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4.03.18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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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진료·모니터링 시장 성장
의료 ICT 품질 기준 마련 움직임

비대면 진료·정보 교류 촉진
지역 의료불균형 완화 기대
의료 분야 신사업 창출 도모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유행을 계기로 보건·의료와 융합한 디지털 신서비스가 본격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지역·계층별 의료서비스 불균형의 해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원격 진료·처방이 거론되고 있다. 스마트의료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제가 정비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첨단 ICT가 촉발하는 의료 혁신과 스마트의료 시장 성장에 속도가 붙을 것이 기대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원거리서 진료

ICT를 매개로 비대면 또는 온라인 대면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는 현장 중심 의료서비스의 한계인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한다. 이는 인프라가 빈약한 도서·산간 및 농어촌에서 보건의료 질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원격의료의 세부 분야 중에서도, 의사가 외래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던 것을 전화·화상·채팅으로 수행하는 ‘원격 진료’가 활성화하면 기존 현장 대면 중심의 진료 체계에서 비화하는 불편이 상당수 해소될 전망이다. 일례로, 벽지의 고령 환자는 수도권에 밀집한 병원을 찾아 오랜 시간 멀리 이동해 내원하지 않고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격 진료는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2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전까지는 원거리의 의료진 간 협진이 필요한 때 제한적으로만 허용됐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갑작스레 도입됐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로 대변될 만큼 진일보한 ICT 기반이 있기에 비대면 진료의 시범운영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그간 원격 진료는 주로 스마트폰 등을 통해 구동하는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는데, 시범운영으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부작용·역기능을 줄인다면 향후 국내 의료서비스가 한층 발전할 것이라는 평가가 의료계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미래에는 원격 수술·재활을 포괄하는 완성된 원격의료가 구현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부정맥 환자 등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은 편의뿐만 아니라 생존율을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이에 원격 진료를 넘어, 원격 환자 모니터링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ICT와 보건의료의 융합으로, 현재의 대면 의료서비스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ICT로 병원 안팎의 연결성을 높이면 의료진은 민원·사무·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다. 환자도 접수·수납 및 입·퇴원 수속 자동화 등 개선된 병원 이용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퇴원 예정 환자의 병상에 입원 예정 환자를 빠르게 배정하거나 침상 위 렌즈 또는 센서를 통해 낙상 이상징후를 감지함으로써 입원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병원 내 임상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지휘하는 통합반응상황실(IRS)을 구축한 한 병원은 모든 입원 환자의 혈압, 체온, 맥박, 심전도, 혈중산소포화도 등 생체 정보를 한눈에 확인함으로써 응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또, 병동 자산에 적용된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RTLS)을 활용해 빈 휠체어를 찾고 물류 로봇으로 환자 치료에 필요한 재료를 전달받을 수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로봇 배송 의약품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용인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로봇 배송 의약품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스마트의료 혁신, 고품질 통신 기반 중요

이 같은 첨단 의료서비스는 으레 ICT를 통해 구현된다. 원격의료 시 유의미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한 고성능·소형 센서와 함께 안정적인 의료데이터 저장·전송을 위한 초고속·초저지연 통신과 보안이 핵심으로 꼽힌다. 병원 자동화 또한 원내 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위한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가 요구된다. 특히 ICT를 매개로 의료행위가 이뤄질 때는 강화된 품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업계 의견이 모인다.

반도체 등 전자부품 업계에서는 차량용 제품에 강도 높은 품질·성능 기준을 적용한다. 부품 불량을 원인으로 하는 주행 중 오작동이 인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ICT 융합 의료서비스에서 고품질 통신의 중요성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환자의 의료데이터가 원거리의 의료진 또는 병원 서버 등에 전송되는 과정에서 변질·유출된다면 인명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스마트의료의 최종 단계로 불리는 원격 수술·재활 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의료행위 데이터가 변질되면 의료 사고가 빚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향후 스마트의료에 관한 정책 마련이 본격화하면 ICT 품질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 관련 논의가 구체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으며,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의결돼 앞으로는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안전성·유효성 기준이 도입된다.

공포 1년 후 시행되는 이 법을 근거로 인공지능(AI), 로봇 같은 디지털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체계가 확립될 전망이다. 이에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민·관 관계자들도 시행령·고시 등 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한 영상보안업체 관계자는 “화상 진료와 스마트병원에 동영상 촬영과 기록을 위한 장비가 포함되고 있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의 하위 법령 제·개정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가 달린 만큼, 고품질의 정보통신 서비스에 기반한 ICT 융합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가 합리적으로 제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와 을지재단이 공동 구상한 5G 기반 스마트병실. [자료=LG유플러스]
LG유플러스와 을지재단이 공동 구상한 5G 기반 스마트병실. [자료=LG유플러스]

정부, 비대면 진료 확대 방침

한편,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 건강정보 활용 방안을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시행해 명절 연휴 같은 휴일·야간이나, 응급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더해, 최근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여파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한 환자가 같은 병원에서 한 달에 두 번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제한이 해제된 것이다. 그간 주로 30병상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비대면 진료는 이번 규제 해제로 더 확산할 조짐이 관측된다.

또한, 정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으며, 올해 1003개 기관, 20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진료정보교류와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가 감소하는 등 의료서비스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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