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알뜰폰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알뜰폰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3.27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뜰폰 사업자 부담 경감
2025년 이후 단계적 부과

동일 장소·시설자 무선국
같은 시기 정기검사 실시

공공용 이음5G 단말 개설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알뜰폰, 이음5G 등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이 1년 연장되고,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가 일원화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를 제공해온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2024년에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당초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은 2023년까지였으나,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위해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2024년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하고, 2025년 20%, 2026년 50%, 2027년 이후 전액 부과키로 했다.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그간 동일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해마다 동일 장소에 방문 검사를 실시해야하는 불편이 초래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이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검사수수료도 최대 80% 감경키로 했다.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로 고층에 위치한 무선국의 검사를 위해 철탑 등에 오르는 검사방문 횟수가 감소돼 현장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음5G 단말기 개설 완화

공공용 이음5G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는 신고를 통해 개설되는 반면,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장착·고정해 사용하는 이음5G 단말기는 휴대용 단말기와 기술적 특성과 역할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개설해야 함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장착 또는 고정해 사용하는 공공용 이음5G 단말기도 ‘휴대용 단말기’와 동일하게 신고로 개설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단말기의 사용방식에 제약없이 신속한 맞춤형 이음5G 서비스 제공을 촉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공검사 소요기간 단축(약 28일이상→7일)과 준공검사 비용절감(단말기 대당 14만원 이상→0원)으로, 신속한 구축 및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EMP(ElectroMagnetic Pulse)라고 불리는 매우 강한 전자파에 의한 디지털 장비의 오동작 및 고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주요시설 등에는 외부와 전파를 차단하는 EMP 방호시설(차폐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방호시설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해 왔다.

최근 안전성 평가의 방법이 세분화·고도화돼 일부 시험항목이 감소하고,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돼 수수료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평가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을 수수료에 반영하고, 다양한 평가항목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EMP 방호시설의 평가 수수료가 낮아질(약 15~40%) 것으로 예상돼 방호시설 운영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수수료 실비 기준 산정

지정시험기관은 정부의 지정을 받아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전자파 안전 시험을 하는 기관이다. 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장심사 및 서류심사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 등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근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현장심사의 평가항목이 간소화됐으나, 2011년에 도입된 정액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시험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해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시험기관의 요청이 이어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청취와 유사 제도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심사 수수료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산정함으로써 시험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사수수료가 20~30% 감소돼 시험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