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 특급기술자 된다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 특급기술자 된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3.26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출처=엔협]
[출처=엔협]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등급체계 개정’ 등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로 구분되나, 학력·경력자의 경우 중급 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그간 학력·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승진·급여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고, 이로 인해 유능한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박사학위+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5년 보유 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박사학위+관련 경력 1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6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을 보유하면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산업부 담당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900명의 기술자가 ‘고급기술자’나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 산업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