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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방송장비 면세기간 연장
수입 방송장비 면세기간 연장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01.12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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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기간 2년으로
통관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은 해외공연 및 방송장비, 전시용품 등을 관세를 내지 않고 일시수입 후 재수출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A.T.A.까르네’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으로서 관세청은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A.T.A.까르네 재수출기간은 최대 1년으로 일시 수입된 물품을 1년 내에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수출 후 재반입해야 했다.

예를 들면, 1년간 예정된 뮤지컬 공연에 사용하기 위해 무대장치를 까르네 증서를 이용해 외국에서 들여왔다가 국내공연이 연장된 경우 무대장치를 외국으로 반출 후 다시 수입해야 했다. 기계부품의 국내 제작을 위해 고가의 테스트 장비를 해외에서 일시수입했어도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재수출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A.T.A.까르네가 활성화돼 국가 간 무역 및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클릭>
◆ A.T.A.까르네 = 무관세 임시통관 증서다.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에 의해 가입국 간 물품의 일시적 수출입을 위해 필요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한다.
통관시마다 복잡한 통관서식을 작성할 필요없고, 관세 등 수입관련 각종 세금이 면제돼 수입국 세관이 요청하는 예치금 등 거액의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증서 유효기간 동안 협정국 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어 유럽, 미국 등은 까르네 이용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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