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사례 2> |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material facts)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를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하며, 보험회사는 고지한 내용을 토대로 보험계약의 인수여부, 인수 조건과 보험료 산정에 활용한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고지의무 제도를 두고 있다.
위 사례에서도 피보험자 갑이 고혈압 복용 사실을 감추고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회사는 갑이 성실하게 고지한 것으로 알고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에 해당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고지,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전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증하면 보험회사는 해지는 가능하지만, 해지 이전 사고는 보상하여야 한다.
고지의무의 해지권에 대하여 판례 및 관련 법규 및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은 5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사례1과 사례2는 보험가입 후 6개월 만에 뇌출혈과 위암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보험계약의 해지권이 있다고 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계약을 해지도 하고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지만,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가능하지만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
사례 1은 고혈압과 뇌출혈은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례 2의 경우는 고혈압과 위암은 서로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질병이다.
따라서 사례 2의 경우는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